티스토리 뷰
목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피의자 조사를 거부한 만큼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자정 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총장의 공범이자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윤 총장이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은 윤 총장의 관저에 대한 토지 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관저 등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령을 선포하고 "국회, 지방의회, 정당, 정치단체, 집회, 시위 등을 금지한다"는 불법 법령을 발령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을 명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해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 요구서를 모두 접수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 "체포 영장 발부 요건 대 기각해야"
서부지방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늦어도 오후 또는 31일 오전에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의 한 변호사는 "출석 요청에 불응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며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 등 실질적 요건도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죄의 중요한 업무 종사자로 구속기소된 만큼 구속영장 기각 논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평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동안 피의자와 출석에 합의하고 사실상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98%가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 총장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위법하므로 기각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윤 총장의 내전 혐의를 부인하고 범죄 혐의의 중대성(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수처의 적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 경호 사건 발생 시 집행의 어려움
체포영장 발부 외에도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집행을 막거나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청와대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경호실의 비협조로 인해 실패했고, 일부 자료만 무작위로 입수했습니다. 당시 경호실은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는 담당자의 동의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사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청와대 경호실이 군사적 비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며, 공수처가 윤 총장을 구속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현직인 윤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서부지검이 구속된 윤 총장을 이어받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upset)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사4부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윤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총장 관저를 관할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동아일보도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후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의 마지막 카드를 꺼낸 이유는 윤 총장이 12월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과 헌병이 함께 구성한 합동수사본부(협치)의 출석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