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소한 행복맘 2025. 1. 2. 00:37

목차



    반응형

    새로운 한 해 2025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정부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 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없던 제도가 새롭게 시작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 송금 등 필요한 금융거래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월부터 우리 일상에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거래서비스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1,오픈뱅킹 서비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예전보다 많이 편리해진 점들이 있습니다. 꼭 창구에 방문해서 필요한 거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 하나로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1월2일부터 확대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19년 12월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행 되었습니다.


    여러 은행에 계좌를 두고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실겁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계좌를 확인하지 않아도 한 번에 계좌 정보를 조회해서 자금을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행중에 있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 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1월2일부터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 이용자도 각각 계좌를 은행마다 조회하지 않아도 본인 계좌정보를 한 번에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카카오,산업,전북,경남 등 16개 은행을 통해서 법인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금융거래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월 13일부터 바뀌는 또 다른 금융거래 관련 된 소식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 중 하나가 은행과 관련된 비용일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중도상환수수료

    1월부터 은행의 제도를 개편 합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돈을 대출상품을 이용해서 빌릴때가 있습니다. 높은 이자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중도에 빌린 돈을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때 예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은행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개편되어 금융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낮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1월 13일부터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도록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1.2~1.4%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6~0.8%입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6~0.7%로 낮아지고 신용대출은 0.6~0.8%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입니다.
    1월 13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적용된다고 하니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금융상품 이용하실 분들은 이 점 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거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예금하고 필요할 때마다 입출금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적금 등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은행 거래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언제든 편리하게 돈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3,예금자보호법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안전하게 내 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직접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4년간 유지되어 오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200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5천만원 이라는 한도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만에하나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4년동안 5천만원으로 유지해 온 것입니다.
    25년 새로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예금자보호법 한도가 2배 상향 되었습니다.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예금 보호액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예금자 보호한도가 23년동안 5천만원으로 계속 유지되어 보호 수준이 타 국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예금자보호법을 통해서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5년 1월 중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예금자보호법 보호한도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에 금액을 분산해서 예금한 소비자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법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함들도 이전보다는 조금 낮춰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그리고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금융거래 중 하나가 계죄이체입니다. 필요한 돈을 입금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보내야 하는 돈을 이체하기도 합니다.
    송금 거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잘못 송금 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25년 1월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구하는 기간을 단축 합니다.
    신속한 반환지원 처리를 위해서 자진반환 요구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kmrs.kdic.or.kr)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서비스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신 후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