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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늘(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어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습니다.
16일 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적법한지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일시 정지됐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초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이 진행된 시간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20시간30분 뒤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공개 변론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난 첫 변론과 달리, 이날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탄핵소추의 정당성 등을 두고 3시간 20여 분간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은 헌법의 적”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봉쇄 의도·국헌 문란 목적 두고 충돌
국회 측은 30여 쪽 분량의 PPT를 대심판정 스크린에 띄우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 행위가 모두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침입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했다”며 “이는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 ‘반국가세력 위협’ 등을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정의해 제거하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내란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은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마저 거부하며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의원 한 명도 체포되지 않고, 유혈 사태도 없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단전·단수하고 언론을 통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의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 내용과 같은 취지로, 국회 마비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자의적으로 휘두르며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등을 남용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끌어내려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尹 측 “부정선거 정황 많아” 국회 측 “망상”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설명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 검증에 협조하지 않아 계엄군을 강제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의 투표지 관리 부실, 해킹 및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을 나열했다. 배 변호사는 “불법 선거가 중국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론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위험한 변론”이라며 “심판 대상과 직접 관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6명 채택, 8차 변론까지 지정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으며 재판에 속도를 냈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계엄군 지휘부의 증언이 담긴 국회 회의록, 국회와 선관위 청사 내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했다. 검·경의 비상계엄 수사 기록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윤 대통령 측 자료 신청도 받아줬다. 선관위를 통해 2020년 총선 기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투표사무원 명단 등을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사무원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17일 평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윤 대통령 측이 쟁점화한 부정선거 의혹을 일정 부분 검증해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 등 3차례 변론 기일을 추가하기로 하고,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종일 재판을 이틀 간격으로 하면 충실한 변론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