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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출국금지가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화요일 '비상계엄 declar'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외교를 담당하는 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긴급 계엄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신청했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승인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업 법무부 이민외교정책과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약 5~10분 전에 윤 총장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후 3시 35분쯤 답변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30분 정도 만에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은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적도 없고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조사 대상이 된 만큼 이들 기관은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 위원장에게 "검찰청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다면 먼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출국금지와 관련해 조사를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여행금지 신청하셨나요?"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오 대표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 대표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윤석열에 대한 조사를 지휘하셨나요?"라고 물었고 오 대표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정 의장은 "확실한가"라고 네 번 물었고, 오 장관은 "지금 (출구 금지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또한 기자들에게 윤 총장의 출국금지를 오후 3시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최대 1개월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출국금지 대상에서 그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이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오 대표는 체포 조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 대표에게 내전 중인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 대표는 "새로운 질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대표는 "검찰은 한 달 안에 수사하겠다고 해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오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오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은 내란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이번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답하자 박 장관은 "언제까지 구속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 장관이 "지금 수사 중"이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의지를 이야기하라"며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오 장관은 "구속수사 원칙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전의 용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됐다. 비상계엄을 제안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윤 대통령까지 출국이 금지됨에 따라 12·3 내전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배상업 법무부 이민외교정책과장은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A)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은 (수사팀에) 오동운 청장이 지시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이 전해진 후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출국금지 신청을 했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승인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뒤늦게 내란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공수처는 검경 수사에 앞서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업 법무부 이민외교정책과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막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출국을 금지해 달라는 공수처와 검찰의 신청을 받은 데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내전과 관련하여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오후 3시쯤 윤 총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40분 만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의 용의자'인 윤 총장을 체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약 없이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청장은 또한 "내전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송요청권을 행사했다"며 "내전범과 중요 범죄자를 체포해 열심히 수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각각 윤 총장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각 수사기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내란 관련자들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