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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하게 대응했고, 마침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출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는 과정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과 계엄령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국회는 신속하게 규정에 근거한 본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국회가 소집될 수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73조의2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국회는 계엄령 선포 후 약 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적 문제인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쟁이나 중대한 재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계엄령은 뚜렷한 전쟁이나 내전 없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대다수는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현재 상황은 폭력이나 강압에 의해 국가 명령을 뒤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48분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출석한 의원 190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국회가 갖는 헌법상의 권리이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계엄령 선포 당시 윤 총장은 국회 소집을 방해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의원들의 출입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어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보호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예로 남을 것입니다.
시민과 정치권의 의견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정치권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계엄령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부르며 국민과 함께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또한 "세계 10대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적 수치"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계엄령 사건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령 해제 과정에서 헌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발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 대통령 탄핵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엄령 선포의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논쟁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쟁이나 사건 등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상황이 아닌 국내 정치적 문제(예산 집행 중단, 탄핵 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원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전문가 비판
경찰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대통령의 과도한 행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무력화되었다는 내부 문제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로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윤 총장 탄핵의 근거가 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탄핵 및 정치적 평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비상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는 탄핵 사유가 분명합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계엄령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법조계와 학계에서 윤석열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는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출처] 윤석열 탄핵 신청 및 참여 방법, 임기 가능 여부, 비상 계엄 해제 등 |저자와 함께 사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