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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이 지경에 빠지게 하고 뭘 잘했다고 저렇게 버티는 건지 나라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빨리 제 정신으로 돌아왔음 합니다.
협업 에디션의 '피의자 지위' 리콜 통지 대통령실에서 우편물을 받지 않습니다.
관저로 보낸 특별 등록도 다시 돌아옵니다.
檢특별판에는 "21일까지 참석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尹변호사들은 "며칠 내에 결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을 두고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돼 결국 구속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수사기관은 변호인 조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환조사 연기를 받아들이지만, 'unfair 사유'로 판단하면 구속,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는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받지 않고 있으며 검찰의 소환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17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겠다고 통보하는 출석 요청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받지 못해 반송되었습니다.
전날 대통령 관저에 보낸 특별 등록 출석 요청은 수령 거부로 반환되었으며, 수령자를 알 수 없어 대통령실 총무실에 보낸 출석 요청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와 관저에 조사관을 보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환 통보를 받고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사건을 별도로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21일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 요구서입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총장이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혐 의 피의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첫 출석 요청 시 "변호사 구성 중"이라는 답변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히거나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석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며칠 내로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고 강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동시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청이 도착하면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대통령의 소환조사 불응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0조 제2항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우 '생존의 우려'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혐의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장기 징역에 해당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주범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건강 문제, 불가피한 일정 충돌, 이에 대한 입증, 불법 소환 절차, 변호사 지원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적 검토 대상이 아닌 정상적인 거버넌스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조계에서는 향후 불법 소환 절차와 변호사 지원이 소환 거부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는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6인 체제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과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탄핵심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진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에게 현행 6인 재판관 헌법이 윤 총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권 분립에 따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독립적으로 추천한다"며 "현재 국회 몫이 없기 때문에 3권 분립의 정신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헌재 제23조 제1항에 대한 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 한정된다"며 "보편적인 결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위원장의 요청으로 해당 조항이 정지되고 다른 사건인 윤 총장의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세 명의 재판관을 채워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성급하게 심리 준비 날짜를 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선출제 원칙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있었고, 여기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적용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관 6명이 심리를 시작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