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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입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습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9일 오전 3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증거인멸로 인정될 수 있다. 공수처도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보인 불성실한 태도도 구속영장 발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체포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수사기관 소환조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체포 상태에서도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소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구치소에서 자체적으로 입소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전 먼저 인적사항 확인과 신체검사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입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르는 수용동으로 이송됩니다. 공수처 등의 조사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는 경호차 대신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호송차 주변으로 경호차량이 함께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또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수용번호가 생기고 카키색 혼방 재질의 수형복 착용과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도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독거실에는 매트리스, 책상, 관물대, 싱크대, 화장실 등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욕은 공동 샤워실에서 하되 다른 수용자들이 없는 시간에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동도 1시간 이내라면 가능하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시간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조율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당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시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이처럼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하거나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는 오는 26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다시 이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길 때 구속 피의자의 최장 구속 기한 20일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체포해 24일께 이첩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기각되면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열흘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다음달 5일께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