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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바뀝니다!
    2025년 연말정산 바뀝니다!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각 분야의 세제지원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매년 신청하고 있는 연말 정산이지만 올해는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말정산 잘 준비할 수 있게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지불한 세금에 대해서 실제로 내야 할 것과 낸 것의 차이를 확인하고
    더 낸 경우 이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 항목에서
    소득세 지방세가 매월 공제된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때 공제되는 이유는
    개인이 매번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떼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회사가 월급에서 알아서 공제 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연말에 재 정산해서 덜 냈다면 더 내고 더 냈다면 돌려받는 개념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2025년 1월15일부터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1,소득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에 1월17일 또는 1월 20일 중에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하지만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게 되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 된 세액은 2025년 2월경 회사로부터 월급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일정은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바뀝니다!
    2025년 연말정산 바뀝니다!

     


    2,주거 관련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혜택이 3가지 늘었습니다.

     

    첫번째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해서 매달 상환하는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공제 한도는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이었습니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입니다.
    올해 청약저축 통장 납입 인정 최소 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최소 납입액이 상향됨에 따라 소득공제 또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함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입니다.
    기존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750만원 내에서 공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준이 상향되어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한도도 1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총 4가지 확대되었습니다.

     

    첫번째는 결혼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과 양육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최초 혼인신고 시 50만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신설되었습니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자녀 세액공제의 확대입니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더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의 수가 늘어날 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도 더 커지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2025년은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까지 해당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은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가 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네번째는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입니다.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고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서 모든 구성원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기부와 관련해서도 꾸준히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24년 기부에 한해서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바뀝니다!
    2025년 연말정산 바뀝니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새로운 연말정산 혜택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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