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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는 근로소득자와 가구주에게 중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연말 정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아래에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신세금 공제 소득 공제 한도
    소득 공제는 총 소득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고 계산된 세액이 줄어듭니다.

     

    작년보다 10% 더 많은 신용/체크 카드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및 변경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키는 제도로, 신설 또는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 추가 공제

    작년 이후 카드 사용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세금 공제 소득 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가 가능한 청약저축과 이자상환금의 지급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까지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300~1800만원 600~20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상향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원 1000만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다양한 항목에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절세 혜택이 증가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

    기존 연 240만 원 한도에서 연 3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기존 300~1800만 원 공제 한도가 600~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 요건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 세액공제 범위확대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는 겁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8세이상 자녀 및 손자녀(추가)

    *공제세액에는 근로소득자와 세대주들에게 중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연말정산 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아래에서 각 항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 신설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공제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및 변경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키는 제도로, 신설 또는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체크 카드 추가 공제
    작년 이후 카드 사용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2024 세금 공제 소득 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가 가능한 청약저축과 이자상환금의 지급 한도

    주택청약저축 납입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까지 ▶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상향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원 ▶ 1000만원

     

    2. 소득 공제 한도 확대
    다양한 항목에서 소득 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절세 혜택이 커졌습니다.

    ▶ 주택 청약 저축금 지급
    연간 240만 원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기지 이자 상환
    기존 공제 한도인 300만~1800만원이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및 월세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조정
    소득 요건이 총급여 7천만 원 미만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

     


    2024년 세금 공제 혜택 확대
    세액 공제는 계산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8세이상 자녀 및 손자녀(추가)

     

    *공제세액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총 급여액 요건 폐지X​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액 공제는 계산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로, 2024년에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 기존 8세 이상 자녀에서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제 세액

    첫째: 15만 원(변동 없음)

    둘째: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

    셋째 이상: 30만 원 유지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완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요건이 총급여 요건 폐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세금 공제는 의료비 전액에 적용됩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합의를 얻는 방법
    더 높은 소득세 세액 공제를 확인하고 징수합니다
    1년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았으면 환급을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죠.
    변동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연말 세금 정산을 꼼꼼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변경된 소득/세액공제를 활용하는 팁

    1. 연말 정산 전 사용 내역 확인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청약저축, 월세 납부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입 및 조건 확인
    소득 요건이 변경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총급여에 따른 공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관련 문서의 철저한 준비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청약저축 납입 내역,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활용하여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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