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윤석열 체포 구속
    윤석열 체포 구속



    '12·3 비상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보호하는 청와대 경호실을 '방패'로 삼아 구속을 버티려 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은 데에는 폭설이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총장의 구속영장 만료일인 6월 6일에 구속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6월 31일 구속영장과 함께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고검 수사력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이대로 포기하면 고검장에서 체면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영장 만료 전에) 6일 오전에 한 번 더 집행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구속영장 재청구에 성공하면 윤 총장은 계획대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 사무실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를 받지 않으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총장을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 구속
    윤석열 체포 구속



    공수처가 윤 총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로 피의자에 대해 사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을 다시 청구할 목적과 사유를 기재하면 영장에 따른 구속이 가능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재집행이 무산되거나 영장이 만료될 경우 공수처가 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전 부장검사였던 한 변호사는 "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구속영장 재집행과 구속영장 청구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방부가 철조망이나 물리적으로 더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6일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3일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보안 요원들은 여러 대의 버스가 주차된 윤 대통령 관저 입구를 '차벽'으로 막았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관저 입구 안쪽에 버스 3대가 수직으로 주차되어 있어 버스 사이의 간격이 모두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저 입구 바로 뒤에는 소형 버스가 수평으로 주차되어 있어 버스 사이의 간격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관저 입구 밖에도 버스가 수평으로 주차되어 문 이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문 앞에 버스가 한 대만 수평으로 주차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합동수사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집행하려 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향후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과 달리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문은 당사자인 윤 총장의 출석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3일 "법정에서 영장에 대한 전면 심사를 받겠다"며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툴 수 있는 구속영장의 경우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총장을 최종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마친 후 윤 총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로 기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윤 총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공수처가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 제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사건 기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구속영장 재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제출하는 것은 부패와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공수처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체포 구속
    윤석열 체포 구속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현 단계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건 수는 구속영장, 구속영장 재집행, 구속영장 유효기간 연장 등"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찰 재송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반응형